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운동선수 체육 스포츠 인권조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운동선수 체육 스포츠 인권조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운동선수 체육 스포츠 인권조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도 운동선수 체육인 스포츠 인권조례는 지난 7월 김성대(사진·국민의힘·청주8)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스포츠인권 교육, 신고·상담시설 설치 운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스포츠 인권조례는 여러 가혹행위로부터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방안들이 도내 스포츠 인권 침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운동공동체 실현에 밑거름이 돼 앞으로 지역체육계에 인권존중 풍토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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