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농민회는 지난 10월 31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대표자 교부신청서를 괴산군의회에 제출했다.
괴산군농민회는 지난 10월 31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대표자 교부신청서를 괴산군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괴산군농민회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한다.

이에 괴산군농민회는 지난 10월 31일 주민발의 대표자 교부신청서를 괴산군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2년 이전의 농자재 가격과 비교해 현재 가격이 상승한 품목의 상승분만큼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990㎡(옛 300평) 이상,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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