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도로제설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대 제설대책을 추진한다.
청주시가 오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도로제설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대 제설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오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도로제설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5대 제설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5대 제설대책으로 △제설재 사전살포 강화 △결빙 취약구간 중점관리 운영 △지역 내 국도·지방도·시도 관리청간 협력체계 구축 △제설인원 및 제설자재 확보 △마을자율제설단 운영 등이다.

시는 사전예찰 및 제설제 사전살포 기준을 강화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기상예보 시, 출퇴근 4~5시간 이전에 주기적으로 2차례 이상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

예찰 결과 결빙이 우려되는 지역은 예방적 사전 살포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빙판으로 인한 상습 교통사고 및 정체구간인 목련로, 산성로, 1·2·3순환로 등 결빙우려지역 48개소를 지정 관리한다.

청주시 43개 읍면동 중 11개 읍면의 고갯길 등 위험지역 26개소를 지정, 취약구간 내 전담차량과 인력을 항시 배치해 기동력을 확보했다.

취약지역 중 문동리 모래재, 산성로 등 위험지역 21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와 도로열선 7개소를 설치해 초등대응 후 제설차량을 투입한다.

시는 염화칼슘 1621t과 소금 8638t의 충분한 제설자재와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친환경 제설재 454t과 적사함 461개소, 모래주머니 4만4000포도 준비하고, 염화칼슘과 소금은 지난해 대비 약 34%를 추가 확보했다.

민관공동 협초체계를 구축해 43개 읍면동 마을자율제설단 3402명을 구성해 취약구간 사전점검과 책임제설을 실시하고 이통장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기상특보에 대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했다.

또 마을 고갯길이나 뒷골목 등 상습결빙지역에 제설함을 설치하고 보도육교, 교량,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은 부서별 책임제설노선을 지정, 운영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들도 내집앞 내점포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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