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를 1개소 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주시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를 1개소 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를 1개소 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차례 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조치를 받은 시설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오는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26일까지 청주시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 ☏043-201-2502)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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