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1개 시·군 및 민간단체와 함께 오는 2월말까지 법령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는 11개 시·군 및 민간단체와 함께 오는 2월말까지 법령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충북메이커스DB]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11개 시·군 및 민간단체와 함께 오는 2월말까지 법령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된다.

개정 법령에는 정당별로 읍·면·동에 각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도와 시·군에선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위반 현수막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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