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해오름출판기획]
충북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해오름출판기획]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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