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9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발전법(11조 2항)에 따라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9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발전법(11조 2항)에 따라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9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발전법(11조 2항)에 따라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9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발전법(11조 2항)에 따라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행동에 나섰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9일 오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택시운송사업발전법(11조 2항)에 따라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도청 서문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국토교통부, 충북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법 시행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고 택시사업주들이 당장 임단협에 나설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개정 명령과 행정 지도 및 위반 시 엄중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1월 우선 시행에 나선 서울시의 경우 사주들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했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을 빌미로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 준수를 촉구하는 택시노동자 방영환씨가 분신사망에 이르자 뒤늦게 전액관리제 이행 점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관련법 시행을 무력화 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이제라도 정부당국이 조속한 법 시행을 준비하고,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법 시행 매뉴얼을 만들어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하고, 위반 시 엄중처벌을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