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을 올 하반기께 부과하기 위해 산정절차를 밟고 있어 그 부과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가 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을 올 하반기께 부과하기 위해 산정절차를 밟고 있어 그 부과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을 올 하반기께 부과하기 위해 산정절차를 밟고 있어 그 부과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두는 제도이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가에 귀속된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LH공사로부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예정금액을 산정 중으로 정상지가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청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남3지구와 강서지구 등 기존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가 적용됐다.

2020년 2월 충주 호암택지개발지구 74만9000㎡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104억원으로, 동남지구는 이 보다 약 2.8배에 달래 개발부담금 규모에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방서동 일원의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206만6000㎡로 2008년 5월 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남지구 개발부담금이 시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과액은 앞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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