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택악)는 지난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1, 2심에 이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김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으로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배려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욕설을 한 것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해약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