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택악)는 지난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오른쪽) 청주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1, 2심에 이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택악)는 지난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오른쪽) 청주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1, 2심에 이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택악)는 지난 8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1, 2심에 이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김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으로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배려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욕설을 한 것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해약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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