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26일부터 2차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나선다.
청주시가 오는 26일부터 2차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나선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가 오는 26일부터 2차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 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 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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