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사진·더불어민주당·오창읍) 의원은 28일 오전 열린 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청주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적절하고 편중된 재정지원을 지적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사진·더불어민주당·오창읍) 의원은 28일 오전 열린 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청주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적절하고 편중된 재정지원을 지적하고 나섰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신(사진·더불어민주당·오창읍) 의원은 28일 오전 열린 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청주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적절하고 편중된 재정지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충북도내 409개의 비영리민간단체 중 가장 많은 234개가 청주시에 있고, 이 가운데 충북에 23개, 청주시에 13개가 있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는 △재정지원 △정책 참여 기회 제공 △시민참여의 장 마련 등의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4년 청주시의 주요 기관·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원된 곳은 '청주시 체육회'이고 대부분의 단체에서 보조금이 감액됐으나 예외적으로 '바르게살기 청주시협의회'는 증액됐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보조금 없이 회비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체육·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이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인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를 지원하는 청주시의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회원 모집이나 활동에 관여해선 안 되는 주요 이유가 특정 이념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자칫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을 자초할 수 있고,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청주시가 이를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청주시 환경관리본부가 2022년 9월·10월·11월과 2023년 1월·2월 5차례에 걸쳐 청주시장의 관심사항으로 명기해서 읍·동행정복지센터에 민간단체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 결성 협조 공문을 내려 보낸 사실을 들었다.

이 의원은 "관련 공문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 청주시 협의회'가 아직 결성되지 않은 동에선 시장님의 관심사항으로 지정한 날짜까지 결성여부와 회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심지어 직업까지 개인정보를 명기해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며 "시장님의 관심사항이라고 기재 된 공문을 받았는데 어느 부서장, 어느 주무관이 그 일을 안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6개 읍·동에서 시민의 세금 82만7000원을 들여 비영리 민간단체 회원 모집에 현수막 게시를 한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간단체의 결성 및 회원 모집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지방재정법의 기본원칙인 공공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반 된다"며 "이러한 행정지원이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 및 단체 간의 형평성, 자율성, 독립성에 어떠한 영항을 미치고 있는 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오전 열린 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세수 감소 등으로 가용예산이 줄어 부득이하게 민간단체 보조금을 줄였지만 향후 재정여건이 나이지면 체육·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개의 환경 단체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충북메이커스DB)
이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오전 열린 8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 질의 답변을 통해 세수 감소 등으로 가용예산이 줄어 부득이하게 민간단체 보조금을 줄였지만 향후 재정여건이 나이지면 체육·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개의 환경 단체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충북메이커스DB)

이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세수 감소 등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줄이게 됐다"며 "향후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체육·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시장은 "청주시도 민간단체의 활동 영역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외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일례로 중앙동 원도심 일원에 방치된 빈 건물 13곳을 소공연장과 갤러리로 리뉴얼해 지역 문화인들이 문화예술을 펼쳐나갈 수 있는 마중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시장은 "청주시 체육회는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민선 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 운영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부서에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결성 협조 공문에 '시장 관심사항'이란 문구를 표기한 것은 '맑고 깨끗한 청주만들기' 범시민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는 2001년 출범해 20년 이상 환경보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봉사단체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의 피해복구에 270명의 회원이 힘을 보태고, 1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맑고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시가 지원하는 2개의 환경 단체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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