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봄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충북도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봄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봄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제과점 및 식품제조 가공업체 18곳,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51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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