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벤처기업청(사진)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5월 3일까지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사진=경철수 기자)
충북중소벤처기업청(사진)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5월 3일까지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사진=경철수 기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5월 3일까지 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충북중기청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요금 납부서)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줄 예정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지난 2월 29일 약 19만여명의 신청 접수에 이어 오는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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