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잠시 문을 닫은 청주의 한 식당이 '코로나19 잘 견디고 2월에 다시 뵙자'는 문구를 유리문 앞에 내걸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사진=경철수 기자)
2021년 10월 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잠시 문을 닫은 청주의 한 식당이 '코로나19 잘 견디고 2월에 다시 뵙자'는 문구를 유리문 앞에 내걸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사진=경철수 기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쇠퇴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율상권 지정 및 상권 활성화 방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청주시는 지난 2월 6000만원을 들여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내수경기 침체,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청주시 전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실태 및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율상권구역’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안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은 △상업구역 50% 이상이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시는 자율상권구역을 발굴한 후에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각 상권의 특색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면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을 받게 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 내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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