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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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농협과 신한, 우리, 우체국 등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일명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도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면 현금수령외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어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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