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청.
옥천군이 내년부터 7종의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옥천군이 내년부터 7종의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

군은 이번 보훈수당 예우자 확대로 수혜자는 기존(1131명) 보다 62명 정도 늘어난 1190여명이 될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현재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에게는 매월 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설되는 보훈수당으로는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 만65세 이상 공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명예수당 월 5만원,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65세 이상 배우자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 등 총 7종이다.

다만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타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는 한 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2019년 1월 25일부터 확대된 보훈수당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명예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