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자유한국당·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른바 갑질방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입찰시 정보 공개 의무 신설 △원청업체의 직접 시공 기준 제한 △불법적으로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적발기능 강화 △일감 가로채기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가하도급을 예방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직접시공을 활성화하는 등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