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달 28일 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행복도시 운영과 관련, 충북의 목소리를 반영할 소통창구가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가 국토부에서 행복청 및 충북·충남·대전·세종 충청권 4개 시·도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4개 시·도와의 협의, 조정 기능 등이 강화된다.
박 의원은 국토위 간사와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 2018년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 간의 광역계획권 공동수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게 될 행복도시특별법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