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복도시 4개 권역권
충청권 행복도시 4개 권역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KTX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얻지 못했다는 확답을 얻어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달 28일 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행복도시 운영과 관련, 충북의 목소리를 반영할 소통창구가 마련됐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가 국토부에서 행복청 및 충북·충남·대전·세종 충청권 4개 시·도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4개 시·도와의 협의, 조정 기능 등이 강화된다.

박 의원은 국토위 간사와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 2018년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 간의 광역계획권 공동수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게 될 행복도시특별법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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