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을 앞두고 지난 1일까지 한 달여 간 실시한 도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33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10개 업소에 대해 11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13건, 돼지고기 8건, 쇠고기 4건, 떡류 3건, 고춧가루 등 기타 5건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품목은 쇠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쌀·두부 각 4건, 닭고기 3건, 기타 8건이다.

염종현 농관원 충북지원 원산지 조사실장은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유통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 하겠다"며 "다가오는 대보름은 물론 여름휴가철, 추석명절 등 시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이'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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