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영동군체육회 조합원들(영동생활체육지도자들)은 21일 영동군체육회의 회계부정(횡령·용 용 등)에 국한된 감사가 아니라 체육회 전반에 대한 충북도와 영동군 차원의 재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영동군체육회 조합원들(영동생활체육지도자들)은 21일 영동군체육회의 회계부정(횡령·용 용 등)에 국한된 감사가 아니라 체육회 전반에 대한 충북도와 영동군 차원의 재 감사를 촉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영동군체육회 조합원들(영동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회의 회계부정(횡령·용 용 등)에 국한된 감사가 아니라 영동군체육회 전반에 대한 충북도와 영동군 차원의 재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동생활체육지도자들은 21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포함돼 있었다거나 회계부정에 연루된 체육회 간부에 대해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영동군체육회 팀장, 부장 등 간부 4명의 회계부정이 1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영동군의 회계감사결과 드러났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한 인건비를 받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인건비(연장근무수당 등)를 받았다가 환수 조치한 영동생활체육회 지도자들에게만 죄를 물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영동군체육회 간부들은 철저히 업무에서 배제해 생활체육회지도자가 영동군 소속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영동군체육회와 영동군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도와 영동군은 회계감사가 아닌 업무전반에 대한 재 감사를 통해 상사의 갑질, 성희롱발언 문제 등을 명백히 밝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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