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6.13충북지사 선거 경선주자인 오제세(사진)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사회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의원이 21일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일명 심장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조항이 법안에 빠져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미 설치된 응급장비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와 장비 사용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쉽게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심정지 환자들의 보다 빠른 응급처지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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