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음성군청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음성군이 4월 1일부터 납세자 보호관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음성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 1일자 수시 인사를 통해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납세자 보호관을 두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나선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 △부당한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관한 권리보호 요청에 관여하게 된다.

세무 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고 처리하게 된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안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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