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18일 오후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수수 의혹 항소심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변재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18일 오후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수수 의혹 항소심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사진제공=충청뉴스라인]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변재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 18일 오후 임기중 충북도의원의 공천헌금수수 의혹 항소심 2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변 의원은 내년 4.15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자신과 관련된 당 차원의 모든 의혹을 명백히 털기 위해 증인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도 2000만원의 당비 후원이 공천에 도움이 되느냐는 임 의원과의 통화에서 "당장 돌려주라고 했다"고 모든 의혹을 불식시켰다.

변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부탁을 받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임 의원과의 인연은 2014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선거구 조정으로 39명의 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중 1명으로 맺은 인연이 전부"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공천헌금과 무관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4선 청주시의원을 지내고 도의원이 된 임 의원은 재임시절인 지난해 4월 16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 되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검찰의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 의원을 제명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현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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