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센터가 3일 오후 센터에서 개최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 마련을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민 주권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대전대 곽현근 교수는 의제 발굴에서 심사, 의사결정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풀뿌리주민자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센터가 3일 오후 센터에서 개최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 마련을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민 주권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대전대 곽현근 교수는 의제 발굴에서 심사, 의사결정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풀뿌리주민자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현재 정부가 세종시와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도입과 특정기능을 부여하기보다 제도적으로 파편화 돼 있는 마을만들기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제도들을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상호 보완적이면서 촘촘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센터가 3일 오후 센터에서 개최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 마련을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민 주권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대전대 곽현근 교수가 이 같이 주장했다.

곽 교수는 주민주권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가 운영돼야 한다는 지방민주주의 원리를 의미한다고 정리했다.

풀뿌리주민자치는 읍·면·동 같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주민조직 또는 대표가 정부의 공식제도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함께 의사결정과 서비스 생산에 관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현재 정부와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는 풀뿌리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다”며 “과거 주민자치회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수직적으로 조직되고 ‘행정의 동원 대상’이 되었던 자생단체들과 달리 읍·면·동 주민의 공동체 역량에 초점을 맞춰 주민 참여와 결속 또는 공동체조직의 지원과 가교를 위한 공동체 주축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이제 단순히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특정의 기능을 부과하는 사고를 넘어서 현재 제도적으로 파편화돼 있는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제도들을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촘촘한 풀뿌리 주민자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교수는 △중앙부처 마을 만들기 예산의 통합화 및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 운영 △마을공동체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시스템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성 및 독립성 강화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수단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홍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형 주민자치회 추진사례’,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단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강성환 충북 자치행정과 팀장, 남기헌 충청대 교수, 박완희 청주시의원, 유재윤 진천읍주민자치회 회장, 이상식 충북도의원,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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