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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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면서 연 8.7%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개편 사항으로 △상수도요금을 7월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인상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가정용 5t감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일반용 1단계 요율 적용 △누수감면 적용 사항 변경 등이다.

방필순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팀장은 "가정용 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바뀌면서 다자녀·대가족세대의 요금부담이 경감되고 옥내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시민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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