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사진·자유한국당·청주상당) 의원은 지난 5일 생태계 교란 생물 방란 알까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생태계교란 생물도 수산자원에 포함시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도 수중에 방란된 알은 포획·채취할 수 없어 근본적인 퇴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은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생물어종 배스와 블루길과 같은 생태계 교란 생물의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태계 교란생물을 원천적으로 퇴치해 국내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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