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은 21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하루 전 도내 8개 지역위원장 회의를 통해 마련된 지방의회 원 구성 관련 도당 지침을 공개했다.
변재일 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민·군 겸용공항인 청주공항의 주민 소음 피해 보상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변재일(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 의원은 청주공항에 인접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5년 만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으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받아왔다.

하지만 청주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이자 군사시설로 적용을 받아 '공항소음방지법'상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변 의원은 2012년 군 시설로 인한 주민 소음피해 직접 보상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했고 이번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안반영으로 가결됐다.

관련법에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 및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비행장에 소음 실태 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 주변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겪어왔다"며 "소음 피해 해결은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국회 법안소위 가결은 매운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의 최종통과를 관철해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