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18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루 전 실시한 도내 11개 시·군 국장 화상회의에서 나온 사회적 약자 폭력·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18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루 전 실시한 도내 11개 시·군 국장 화상회의에서 나온 사회적 약자 폭력·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도가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맞춤식 대응을 하는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18일 오전 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하루 전 실시한 도내 11개 시·군 국장 화상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신 국장은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무관용 원칙 선언 △관내 어린이집 참여 자정결의대회 개최 △지역사회 학대예방 멘토 양성 등 시·군의 다양한 우수시책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아동 학대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대상 60% 이상의 집합교육을 실시, 2020년 시·군 합동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직원까지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도는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미 이수 시 공공형어린이집 전환 제한과 시·군 합동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충북도는 아동학대 사실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월부터 도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9988 행복지키미’ 시범사업으로 ‘노인안전지킴이’를 신설하고 신고체계를 구축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을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려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가 정신·발달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년 주기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제도와 법령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심리치료 참여 의무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아동학대로 해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의 국공립·공공형 전환을 금지시키고 보육교직원 인성테스트 시험 등 자격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요양보호사)의 인권 보수교육도 의무화 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강섭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강화대책을 통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와 함께 인식 공유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국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폭력·학대 사건 발생 시 향후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확실히 높여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도가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학대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은 최근 진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7.7), 청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7.11), 영암군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7.4), 시흥 어린이집 특수교사 5세 장애아 학대(7.9)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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