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저출산 해소 대책의 하나로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산모·신생아 사망사고 등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사진·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 의원은 지난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위로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이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다"며 "합계 출산률이 0.98(2018년)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일본, 대만과 같은 출산·분만 의료사고 보상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과실여부에 무관하게 보상금액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