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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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괴산군이 고령·영세농업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군은 농업인의 날인 11일 조례 개정을 통해 만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에서 수혜자를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작 면적 기준도 최대 3500㎡에서 6000㎡로 넓혔다.

군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과 보훈가족, 여성농업인에게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자농협 및 불정농협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축산업 포함 농업외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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