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인권연대는 최근 인권조례폐지를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증평군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22일 논평을 통해 일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보수 기독교단체 제안을 이유로 증평군의회가 2017년 11월에 제정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인권연대는 충북이주여성인권연대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보수 기독교단체의 증평군 인권조례 폐지 제안사유를 보면 ‘인권조례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고 주민갈등을 부채질한다’는 페지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충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와 관련,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면 동성애가 확산된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인권조례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평군 인권조례 어디에도 성소수자의 인권보장 등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권조례폐지 운동에 부화뇌동하는 증평군의회의 행보에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권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고 인권조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인간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한다는 기본전제를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종, 신분,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왜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우리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반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는 앞 다퉈 인권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교육 강화와 인권침해 사례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게자는 "얼마 전 조례폐지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충남인권조례는 6월 마지막 정례회에서 폐지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증평군이 오는 4월 9일까지 조례폐지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4월 정례회에서 폐지안을 가결하면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한 최초의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그럴 경우 증평군의회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의회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인권연대 관계자는 "인권조례폐지를 발의한 증평군의회를 강력 규탄한다"며 "증평군수는 조례안 폐지가 가결되면 즉각 재의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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