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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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22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권력구조 개헌안에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원제가 국회의 권력을 양원이 공유하고 서로 견제와 경쟁을 하도록해 불량입법을 막고,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꼭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분권형개헌안에는 국회운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양원제 설치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3000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과 터키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약한 제2국무회의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국무회의에 준해 주요한 지역정책이나 지방자치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관련 법안 발의권도 갖지 못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란 우려다.

이런 형태로는 실제적인 지역살리기, 지방소멸 방지, 지방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헌법개정안에 국회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이익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는 양원제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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