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푸른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2월 22억원여원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피해를 당한 사실이 도중앙회 감사결과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 푸른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2월 22억여원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 도중앙회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 푸른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2월 22억여원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 도중앙회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푸른새마을금고는 원룸 세입자의 실거주 확인 없이 모두 22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천안과 대전 일원에서 똑같은 피해가 있어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앙회가 전국 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벌이다 적발했다.

도중앙회 감사팀은 이와 관련, 해당 직원들로부터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앙회 감사팀 관계자는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뭐라 말 할 수 없지만 해당 피해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방만한 금고운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푸른새마을금고는 현재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본점 이외에도 산남점, 성안점, 하복대점 등이 운영되고 있다.

김진우 청주 푸른새마을금고 전무는 "시기가 비슷했는지 모르지만 내부 인지를 통해 도중앙회 감사를 신청한 경우"라며 "현재 경매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회복 후 얼마나 손실이 있을 지 확정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전무는 "대손충당금이 늘어났다고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알렸지만 전세자금 사기대출 피해건에 대해선 아직 피해액이 확정되지 않아 알리지 않았다"며 "혹여 피해액이 산정돼도 적립금을 활용한 회원 배당금 지급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징계처분을 달게 받을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성장해 온 과정을 생각해 한 번의 실수를 '침소봉대'해 확대해석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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