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시청 출입관리를 강화한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시청 출입관리를 강화한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청주시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던 사람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후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해제일 이후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기준 123만원이다.

생활지원비신청서,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일급 최대 13만원까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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