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이 8일 청주청원보건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8일 청주청원보건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한범덕 청주시장이 21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추진상황보고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광고물, 주정차 위반 등 단속행정을 일정기간 유예나 완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 시장은 앞서 지난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긴급경영자금을 신속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청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나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1시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저녁 주차단속 유예시간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해 종전과 동일한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이 기간에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오는 31일가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청원구는 지난 20일 버스를 이용해 매출이 급감한 골목식당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런치 버스' 행사로 상인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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