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26일 텔레그램 n번방 아동 성착취 범죄자와 입장자 전원을 처벌하는 특별법과 양형기준을 마련,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26일 텔레그램 n번방 아동 성착취 범죄자와 입장자 전원을 처벌하는 특별법과 양형기준을 마련,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일러스트=해오름출판기획]

[충북메이커스 남수미 기자]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회는 26일 텔레그램 n번방 아동 성착취 범죄자와 입장자 전원을 처벌하는 특별법과 양형기준을 마련,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n번방 사건은 가해의 정도가 심각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지만 축소처리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사법부는 엄중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n번방 입장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2020년 발간한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촬영범죄 중 56.5%가 벌금형, 30.3%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또한 40.9%가 벌금형, 41.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미한 처벌을 받아 오히려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은실 충북청주경실련 여성위원장은 "n번방 사건은 착취한 사람, 본 사람, 유포한 사람 모두 성범죄의 공범"이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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