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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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모 정당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소속정당 및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위해 선거구민 10명에게 총 30만8000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115조는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충북선관위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지도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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