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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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4.15충북도의원재·보선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구민 40여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뒤 인근 식당에서 총 62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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