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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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10~11일)일에 이중투표를 시도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다음날인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같은 사전투표소를 찾아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248조 1항 사위투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5일 본 투표에도 사위 투표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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