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30일 탄부면 덕동리의 한 논에 인근 골재선별장에서 반출된 듯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대량으로 버려지는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 촬영 후 제보했다.
보은군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30일 탄부면 덕동리의 한 논에 인근 골재선별장에서 반출된 듯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대량으로 버려지는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 촬영 후 제보했다.

 

[충북메이커스·내외뉴스통신 공동취재]친환경 명품 쌀 생산지인 보은군 탄부면 덕동뜰에 골재선별장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가 대량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탄부면은 옛 부터 밥맛 좋아 임금님에 진상한 탄부 쌀 주 생산지이다.

보은군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30일 탄부면 덕동리의 한 논에 인근 골재선별장에서 반출된 듯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가 대량으로 버려지는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 촬영 후 제보했다.

A씨가 제공한 자료에서 확인된 운송차량 등을 추적한 결과 덕동리 783 일원에 버려진 무기성오니는 보은읍 K골재선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기성오니는 골재채취 후 모래와 흙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운입자의 흙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무기성오니를 폐기물로 정식 처리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 골재채취로 얻는 이익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들어 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이 같은 불법 매립이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했다.

무기성오니는 수분함량을 70%이하로 탈수해 줄이고 양질의 토사와 5대 5로 혼합해 공장, 주택, 도로 등의 성토재로 만 사용해야 한다. 농지에는 절대 사용해선 안된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에도 골재 선별과정에서 나온 무기성오니 수백t을 덕동리 인근 논에 버려진 것을 제보했지만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어 뒷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보은군 환경과에 사진과 함께 제보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전화를 받은 직원이 “현장 확인 결과 흙으로 덮여 있어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다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행정조치 이행사항을 들을 수 없었다”고 미온적인 행정조치를 질타했다.

폐기물매립 동영상을 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박용범 주무관은 “무기성오니는 배출자 신고와 농지주의 배출처리 위탁신고가 개발행위 신청 시 함께 제출돼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돼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법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맞게 가공과정을 거쳐 처리한 후 농지외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주무관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를 받거나 자체인지 하는 순간 바로 행정절차에 돌입해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동안 불법으로 농경지에 매립된 경우 원상회복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주무관은 “동영상속 매립이 불법으로 인지되는 만큼 보은군에 공문을 통해 처리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은군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지번의 토지주가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J업체는 지난해에도 보은읍 누청리 농지를 자갈과 돌로 채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지역에선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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