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쏘가리 금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충주시가 쏘가리 금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주시가 쏘가리 금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27일 금어기에 단월과 삼탄지역에서 주·야간 쏘가리 집중포획에 나선 3명을 적발,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는 내수면어업법 21조 2항에 따라 쏘가리 산란기 보호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강과 하천에서, 오는 30일까지 댐·호수에서 금어기 쏘가리 포획자를 집중 단속, 처벌할 예정이다.

쏘가리 금어기에 포획해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사람은 내수면어업법 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에 낚시동호인들도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캐치 앤 릴리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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