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국회 이종배(사진·미래통합당·충주) 의원은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진출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일정부문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 법률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도 정비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지원을 받는 지역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이 지역인재를 일정부문 채용해 젊고 유능한 지역인재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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