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국민의당 충북도당위원장.
김현문 충북메이커스 편집윤리위원장

오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3장에 국회, 4장에 정부, 5장에 법원에 대해 정의하고 삼권분립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의결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무총리·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민의의 대의 기구인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선 국회 스스로가 ‘제 살을 깎는 마음’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여된 권한에 앞서 의무를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 국회 홈페이지부터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홈페이지는 국민이 의원 이름만 치어도 각종 의정활동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각종 회의 출석은 물론 의원회관 출석, 지역구 활동, 각종 안건처리에 있어 위원회 참석 여부, 안건을 심의할 때의 발언 내용, 의결 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 등에 대해 의원 활동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반 의무사항을 다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국민들 사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법률안이 국민의 필요에 따라 즉각 제정되거나 개정, 폐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들은 소속당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소신이나 선출해 주신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의정 보고는 국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자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료만 게재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더해 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가 불가한 부득이한 특별안건에 대해선 찬·반 의견과 함께 그 사유를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매월 1일자로 전월까지 의결되지 않은 안건 내역과 당월 발의 접수된 내역, 당월 의결한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일하는 의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비공개 안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안건을 국회방송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처리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댓글 창을 통해 입법 활동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생산적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생산적 의회로의 전환은 국회 스스로가 개혁의 의지를 갖고 노력할 때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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