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9월 본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1공구(사진)의 2258일(6년 2개월) 무재해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신고 지역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시(市)·도(道) 지역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 임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인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다.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북메이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