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이번에도 부동산 조정대상지 해제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의 상실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충북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말까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1년 더 연장됐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 내년 6월 1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주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계도기간을 2년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신고제를 홍보해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안내를 이어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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