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3리 주민들이 21일 청주시청을 찾았습니다. 시가 우산리 529-1에 내어준 석화산업의 사업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괴산군 사리면에 채석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화산업은 지난 3월부터 25년 전 벽돌공장이 있던 내수읍 우산3리에 쇄석골재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전 주민설명회 한번 없어 뒤늦게 알게 됐다는 지역주민들은 석화산업의 쇄석골재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과 미세먼지 발생, 지하수 고갈,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안전문제 대두 등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 이미 폐기물소각장 등이 들어서 있어 최악의 경우 공기중 미세먼지가 134㎍/㎥까지 검출되고 있는데 쇄석골재장까지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정·우산리 일원 11개 마을에는 현재 400여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이마을 반경 2㎞ 이내에는 내수읍 일원 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세계 3대 광천수중 하나인 초정약수와, 행궁조성사업, 태교랜드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가 관광단지와 맞지 않는 쇄석골재장을 허가해 주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구비서류만 갖추면 사업승인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건축허가는 신청서가 접수된 뒤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석화산업 강수현 대표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쇄석골재장 설치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대체 부지를 찾을 수도 없고 손해를 각오하고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지역주민들과 상생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cbMTV 경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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