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1·3리 주민들이 21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쇄석재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석화산업 사업승인 취소를 시에 요구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우산1·3리 주민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쇄석재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석화산업 사업승인 취소를 시에 요구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와 우산리 일원에 추진되던 쇄석골재장 설치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시는 쇄석골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석화산업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최근 사업부지 사용승인 취소원을 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석화산업은 지난 1월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529-1과 535일원 부지 4950㎡에 제조시설(728㎡)과 부대시설(18㎡) 등을 갖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운영을 위한 공장부지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내수읍 초정리와 우산리 일원 주민으로 구성된 반대위는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초정약수와 세종대왕행궁(140억원)·태교랜드(300억여원) 조성사업 등 초정관광특구사업에 역행된다며 반발해 왔다.

내수읍 반대위는 그간 400여건이 넘는 민원을 시에 제출하고 지난달 21일 청주시 항의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시는 “부서간 협의 과정에서 30여 년 전 공장부지로 제지를 가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해 왔다.

이와 관련, 석화산업 강수현 대표는 “고향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사업 철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다만 쇄석골재장은 이미 파쇄 된 골재를 쌓아놓았다 반출하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가 크진 않아 안타깝다”며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만큼 대체사업 부지를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가 추진 중인 내수읍 초정리 일원의 세종대왕행궁과 태교랜드 조성사업 등 초정관광특구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반대위 관계자는 “주민의 생존과 대표 관광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대의적인 결단을 환영한다”며 “시의 중재 노력에 감사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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