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가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과 오송읍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은 2020년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시는 올해 들어 지난 3월말 기준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지역 1~3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 344건보다 152건 적은 192건으로 44.2% 감소해 지정요건인 30%이상 증가에서 벗어났다.
반면 청약경쟁률은 더샵 청주그리니티가 15대 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이 10.1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했다.
주택거래량도 1539세대로 2020년 6월 거래량 4505세대에 비해 2966세대(65.8%) 감소했다.
주택 가격 변동률은 지난 3월말 기준 0.12%로 2020년 6월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은 평균 0.1% 상승하는데 그쳤고,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세대에서 70호로 84.2%(374세대) 급감했다.
황명숙 청주시 주택정책팀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폭은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며 "관련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가격이 안정돼 국토부에 해제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후보는 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