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두달여 간 입주예정인 청주방서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자이아파트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야간에 불을 밝히고 있다.
청주시가 지난 31일 세 번째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지난 31일 세 번째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시는 지속적인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 및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그해 11월과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 서 번째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 등을 토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지난 5~7월 청주시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13%보다 낮아 필수 지정요건을 벗어났다는 관측이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으로 51.5% 감소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은 모두 전국평균을 초과해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반면 청약경쟁률은 SK VIEW 자이 20.2대1, 흥덕 칸타빌 더뉴 9.3대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 주택거래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주택거래량은 909가구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 4505가구에 비해 79.8%(3596가구) 감소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가격은 7개월 이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주택시장은 안정화 됐다고 판단한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정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자가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부에서 지정한다.

청주시가 지난 5월 2차 조정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당시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아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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