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메이커스 경철수 기자]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4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본격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확대됐다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해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 정책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변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지방의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장에는 생수병과 1회용 종이컵이 여전히 제공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1회용품 줄이자'는 캠페인이 헛구호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이미 2019년 11월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와 '충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각각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경련은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공포 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을 갖겠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지만 1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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